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추진
- 작성자
- ik1102
- 작성일
- 05.02.16
- 조회수
- 84
- 2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
익산시는 행정자치부의 주관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2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약 50일간을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으로 설정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대부분이 무연고자, 일용직노동자, 노숙자, 채무자들로서 이들의 거주상태가 불확실하고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로 거주하고 있어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 중에는 주민등록 말소나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1/2까지 일괄 경감토록 하고, 과태료 납부전이라도 우선 재등록 해주고 과태료는 사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등록시 주민등록증(5,000원)이나 등·초본 발급수수료(150원)를 면제토록 하였다.
특히 시 주민등록·사회복지담당자, 읍·면·동장, 통·리장, 보호시설 대표자 등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아울러 전국 노숙자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도 일제 재등록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등록 말소자와 미등록자들에 대한 재등록 안내 및 설득은 물론 업무대행을 실시하는 등 편의제공을 통해 적극 재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들에 대해 각종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노숙자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적자에 대해서는 호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취적절차 안내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도 이번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중에 자진하여 재등록함으로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혜택과 교육, 취업,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의 불이익을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
총무과 시정 담당
850-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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